종합소득세 계산 기본 순서
종합소득세계산법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 공식은 동일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내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산출세액 (누진공제 적용)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 납부세액
이 공제들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입니다.
2025년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
2025년 종합소득세는 6~8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되며, 소득 유형별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이 표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높은 구간에서 아래 구간 세금을 미리 뺀 금액으로, 계산을 간편하게 합니다.
|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단계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 2단계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3단계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4단계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5단계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6단계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7단계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 8단계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은 3단계에 해당해 5,000만 원 × 24% – 522만 원 = 678만 원입니다. 누진공제를 잊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소득 유형별 계산 기준 차이
종합소득세계산법에서 소득 유형별로 달라지는 계산 기준은 필요경비 산정과 공제 방식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나 기준경비율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전환되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연 6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자·배당 총액 2,000만 원 초과)자 등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2인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병행 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가 불명확하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세요.
기준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로 계산.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 적용 후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곱해 비교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소득금액은 기준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시: 총수입 5,000만 원, 필요경비 1,500만 원, 소득공제 200만 원이면 과세표준 3,300만 원.
2단계 세율 적용으로 산출세액 약 366만 원(세액공제 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세요.
근로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1. 500만 원 이하: 급여액의 70%
2.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 40%
3.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분 15%
4.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분 5%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초과분 2%
공제액 상한은 2,000만 원입니다.
2인 이상 근로소득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계산하세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 시 공제됩니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총액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5.4%)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총수입 연 6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필요경비(취득가액 40% 등)를 빼 과세표준 계산 후 세율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포함, 공제액은 900만 원 상한(350만 원 이하 전액 등 구간별 적용).
| 소득 유형 | 신고 기준 | 계산 특징 |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기준/단순경비율 선택 |
| 근로소득 | 2인 이상 또는 사업 병행 |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
|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합산 |
| 임대소득 | 연 600만 원 초과 | 필요경비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기한
신고 대상 체크리스트:
1. 사업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2.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발생자
3. 금융소득 총액 2,000만 원 초과
4. 부동산임대소득 연 600만 원 초과
5. 연금소득(공적 외 사적 포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한 경우 제외.
하지만 퇴직소득, 원천징수 의무 없는 근로소득 있으면 신고 필수.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늦으면 가산세 발생.
절세 팁과 주의사항
절세 핵심은 공제 최대 활용.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필수 확인.
세액공제 항목도 신고 시 반영하세요.
과세표준 구간 정확히 파악해 누진공제 적용.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활용.
계산기 이용: 홈택스 계산기에서 소득 입력만으로 자동 계산.
주의: 신고 안 하면 공제 못 받고 가산세.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과소신고 시 무거운 벌칙.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하세요.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15.4%입니다.
하지만 2인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병행, 원천징수 없는 소득 있으면 확정신고 필수.
전자신고 시 5월 말까지 홈택스 이용하세요.
구간별 세율과 공제 적용하세요.
각종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제때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