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조정료 업종별 적정 금액 기준 확인 방법
세무사조정료 업종별 적정 금액 기준을 확인할 때 매출 규모와 사업 유형을 먼저 파악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기준금액은 전년 매출이나 수입금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미만 매출 개인사업자는 연 결산조정료 400,000원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업종별로는 기본보수에 초과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표와 공식을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산출해보세요.
더 자세한 보수표는 한경세무회계 수수료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경세무회계 보수표 기준 금액
한경세무회계의 세무조정료 보수표는 매출 기준금액에 따라 명확히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월 기장료와 연 결산세무조정료가 구분되어 있어 예측이 쉽습니다.
괄호 안 금액은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 원 미만 할인 적용 시입니다.
| 기준금액 | 개인사업자 기장료 (월) | 법인사업자 기장료 (월) | 개인사업자 결산조정료 (연) | 법인사업자 결산조정료 (연) |
|---|---|---|---|---|
| 3억 원 미만 | 100,000 (70,000) | 150,000 (120,000) | 400,000 (300,000) | 600,000 (450,000) |
| 3–7억 원 | 120,000 | 180,000 | 600,000 | 900,000 |
| 7–12억 원 | 150,000 | 220,000 | 1,100,000 | 1,400,000 |
| 12–18억 원 | 200,000 | 280,000 | 1,800,000 | 2,400,000 |
| 18–25억 원 | 250,000 | 350,000 | 2,400,000 | 3,300,000 |
| 25–35억 원 | 300,000 | 450,000 | 3,300,000 | 4,200,000 |
| 35–50억 원 | 500,000 | 700,000 | 4,200,000 | 4,900,000 |
| 50억 원 이상 | 개별 협의 | 개별 협의 | 개별 협의 | 개별 협의 |
이 표를 이용해 매출 구간을 확인하고, 신규사업자라면 괄호 안 할인가를 적용하세요.
예를 들어 매출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연 300,000원에 세무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장료와 결산조정료를 함께 계약하면 연간 총비용을 10-2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월 기장부터 시작해 연말 조정까지 패키지로 문의하세요.
세림세무법인 업종별 세무조정 보수 계산
세림세무법인의 세무조정 기본보수는 연매출 수입금액 기준으로 초과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전문직, 자산기업,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업종별로 산출기준이 조정되며 가산·할인 항목이 추가됩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 수입금액 (연매출) | 기본보수 |
|---|---|
| 2억 원 미만 | 450,000원 |
| 2억–5억 원 | 450,000 + 초과액 × 0.16% |
| 5억–10억 원 | 930,000 + 초과액 × 0.08% |
| 10억–50억 원 | 1,330,000 + 초과액 × 0.06% |
| 50억–100억 원 | 3,730,000 + 초과액 × 0.033% |
| 100억–500억 원 | 5,380,000 + 초과액 × 0.017% |
| 500억–1,000억 원 | 12,180,000 + 초과액 × 0.013% |
| 1,000억 원 이상 | 18,680,000 + 초과액 × 0.006% |
예시: 연매출 4억 원이라면 450,000 + (4억 – 2억) × 0.16% = 450,000 + 320,000 = 770,000원입니다.
업종별 조정 시 부동산임대업은 자산 규모를 추가 반영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신승회계법인 개인사업자 전용 기준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신승회계법인 기준은 1억 원 이하부터 시작해 초과 비율로 계산합니다.
매출 50억 원 이상은 5,700,000 + 초과액 × 0.05%입니다.
| 매출 구간 | 보수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800,000원 |
| 1억–3억 원 | 800,000 + 초과액 × 0.18% |
| 3억–5억 원 | 1,200,000 + 초과액 × 0.15% |
| 5억–10억 원 | 1,500,000 + 초과액 × 0.13% |
| 10억–20억 원 | 2,200,000 + 초과액 × 0.11% |
| 20억–50억 원 | 3,300,000 + 초과액 × 0.08% |
| 50억 이상 | 5,700,000 + 초과액 × 0.05% |
예: 4억 원 매출 시 1,200,000 + (4억 – 3억) × 0.15% = 1,200,000 + 150,000 = 1,350,000원.
개인사업자라면 이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세요.
다원세무법인 세무조정료 산정 방식
다원세무법인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개인·법인 구분하며, 원가계산 필요 시 10% 가산, 건설업 20% 가산됩니다.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입금액 | 개인 | 법인 |
|---|---|---|
| 1억 미만 | 50만원 | 80만원 |
| 1억 ~ 3억 | 50만원 + 1억 초과액 × 0.2% | 80만원 + 1억 초과액 × 0.2% |
| 3억 ~ 5억 | 90만원 + 3억 초과액 × 0.18% | 120만원 + 3억 초과액 × 0.18% |
| 5억 ~ 10억 | 126만원 + 5억 초과액 × 0.16% | 156만원 + 5억 초과액 × 0.16% |
| 10억 이상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예: 개인 2억 원 수입 시 50만원 + 1억 × 0.2% = 70만원.
경리아웃소싱 계약 시 세무조정료 30~50% 할인 가능합니다.
건설업 사업자라면 모든 보수표에 20% 가산을 예상하고 견적 받으세요.
원가계산이 필요한 제조업도 10% 추가 확인 필수입니다.
할인 조건과 가산 적용 팁
대부분 보수표에서 신규사업자·간이과세자·1억 원 미만은 20-30% 할인됩니다.
한경세무회계처럼 괄호 안 금액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건설업이나 원가계산 필요 시 가산이 붙습니다.
다원세무법인 경리아웃소싱 패키지(베이직 50만원~) 선택 시 기장·조정료 할인까지 적용받아 총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택 전 매출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정확한 견적을 요청하세요.
업종별 적정 금액을 비교할 때 3억 원 미만 개인은 300,000~800,000원대, 법인은 450,000~600,000원대가 표준입니다.
10억 원대 매출은 1,50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니 예산을 미리 세우세요.
세무조정료 선택 시 주의사항
세무사조정료 업종별 적정 금액 기준을 적용할 때 1. 매출 증빙(전년 세금신고서 등) 준비, 2. 업종 특성(건설·부동산 가산 여부) 확인, 3. 패키지 할인 문의가 핵심입니다.
50억 원 이상은 개별 협의가 대부분이니 여러 세무사 견적 비교하세요.
부가세 별도임을 잊지 마세요. 할인 조건 미달 시 표준 요율 적용되니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받으세요.
연말 결산 전에 1개월 여유 두고 의뢰하세요.
자료 미비 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장 계약 시 조정료 할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할인에 따라 600,000~1,500,000원 범위입니다.
다른 곳도 유사하니 업종 명시하고 견적 받으세요.
세림처럼 초과액 × 0.033% 등 공식 제시하나 세무사별 협상입니다.
계약 시 할인가 명시 요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