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기본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인 S유형은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발송되며, 여기에 본인 신고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형을 모르면 무조건 일반 신고로 진행하지 말고 기준을 대조하세요.
신고유형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매년 4월 말~5월 초 발송되는 신고 안내문에 표시됩니다.
안내문에 S, A, B, C, D, E, F, G, H형 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D·E형)와 복식부기 의무자(A·B·C형)로 나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 제출이 필수입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신고유형 기준
사업소득 신고유형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업종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반으로 하며, 국세청이 직접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업종 | 성실신고확인 대상(S형) | 복식부기(A·B·C형) | 간편장부(D·E형) | 단순경비율(F·G형) |
|---|---|---|---|---|
| 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6,000만 원 미만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음식·숙박·건설업 | 7.5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 7,500만 원 이상 | 2,4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예를 들어 도소매업에서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A·B·C형)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없이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무기장 가산세 2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S유형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소득자가 해당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의 외부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장부 작성은 불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별지 제63호의2서식)
2. 조정계산서
3. 재무제표·장부일정표
4. 세액공제 증빙서류
S유형은 기한이 길지만 서류 제출이 철저해야 하며,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리 세무사를 섭외하세요.
A유형·B유형·C유형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A·B·C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외부조정 없이 직접 장부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A유형은 외부조정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자기조정 선택 시 B유형처럼 처리됩니다.
모든 유형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복식부기 장부 작성과 재무제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 장부 작성(자산, 부채, 자본, 손익 등)
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3.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첨부
4. 필요경비 증빙서류 제출
A유형에서 외부조정 없이 자기조정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됩니다.
D유형·E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D·E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3,600만 원 미만 등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1. 간편장부 작성(수입, 경비 중심)
2. 홈택스 신고서 입력
3. 기본 증빙서류 첨부
간편장부로 복식부기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20%, 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므로 간편장부가 유리합니다.
F유형·G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방법
F·G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장부 작성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산정합니다.
신고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별도 장부나 재무제표가 필요 없습니다.
G유형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안내문 없다고 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프리랜서 등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많으면 복식부기로 전환 고려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차이
복식부기 의무자(A·B·C형)는 재무제표 제출 필수로, 미제출 시 무신고 및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 부과됩니다.
반면 간편장부(D·E형)는 간단한 장부로 충분합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증가 시 유형을 변경하니 전년 매출을 주시하세요.
2025년 매출 증가해도 2026년 신고 시 기존 유형 유지되며, 2027년 5월부터 반영됩니다.
유형별 가산세 주의사항
신고 지연 시 모든 유형 공통으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 미작성 시 추가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됩니다.
S유형은 확인서 미첨부 시 세액공제 불가와 가산세 위험이 큽니다.
추계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니 유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세요.
| 위반 사항 | 가산세율 | 대상 유형 |
|---|---|---|
| 신고 기한 미준수 | 20% | 모든 유형 |
| 복식부기 장부 미작성 | 20% | A·B·C형 |
| 재무제표 미제출 | 20% (무기장 중 큰 금액) | 복식부기 의무자 |
| S유형 확인서 미첨부 | 세액공제 불가 + 가산세 | S형 |
G유형 등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수입금액 기준으로 자가 판정 후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다만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가산세 20% 부과됩니다.
실제 경비 증빙이 많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확인서와 재무제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