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득세율표 구간 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가,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되며, 이후 8,800만 원까지 24%, 1억 5,000만 원까지 35%로 올라갑니다.
3억 원 구간에서는 38%, 5억 원 구간은 40%,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을 초과하면 45%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0 ~ 1,400만 원 | 6% |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를 들어 국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더해져 총 11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은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후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실제 계산 사례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구간에 해당하므로 3,000만 원 × 15%에서 126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 324만 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32.4만 원을 더하면 총 납부액은 356.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24% 구간이 적용됩니다.
6,000만 원 × 24%에서 576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 864만 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86.4만 원을 더해 총 950.4만 원을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인 경우에도 24% 구간이 적용됩니다.
7,000만 원 × 24%에서 576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 1,104만 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110.4만 원을 추가하면 총 납부액은 1,214.4만 원입니다.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을 줄이는 대신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정확히 처리하고, 소득 분산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배우자·자녀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도 조건에 맞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7년 5월에 합니다.
Q. 소득이 5,000만 원일 때 세율이 15%인가요?
A.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까지는 15%가 적용되며,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4% 구간이 적용됩니다.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Q. 산출세액 계산 후 실제 납부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더해 총 110만 원을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