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중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원칙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제외 기준
실제 사례별 퇴직금 계산 예시
복직 후 퇴사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퇴사 시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퇴직금 발생 여부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급여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할 때도 근속기간 전체가 인정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2025년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간 총 임금 ÷ 그 기간 일수
2. 총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 (육아휴직 포함)
3. 30일: 1개월을 30일로 환산
| 항목 | 설명 |
|---|---|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 일수 |
| 근속연수 | 입사일 ~ 퇴사일 (육아휴직 포함) |
| 곱셈 계수 | 30일 |
이 공식을 적용하면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DB/DC)에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길어도 총 근속연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근속연수는 2년 전체가 됩니다.
5년 8개월처럼 월 단위로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제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 수당만 받기 때문입니다.
1. 퇴사 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육아휴직 중 성과급 등 일시금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복직 후 3개월 실근무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육아휴직 기간 | 근속연수 ⭕ 포함 | 퇴직금 총액에 반영 |
| 육아휴직 중 급여 | 평균임금 ❌ 제외 | 고용보험 수당은 임금 아님 |
| 퇴사 전 3개월 실근무 | ⭕ 포함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이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높게 유지하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실제 사례별 퇴직금 계산 예시
2020년 1월 입사, 2024년 6월~2025년 5월 육아휴직, 2025년 6월 복직 후 8월 퇴사 사례입니다.
근속연수: 2020.1 ~ 2025.8 = 5년 8개월 (5.66년) 평균임금: 복직 후 2025년 6~8월 3개월 급여 기준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5.66년
육아휴직 중 급여가 없었어도 전체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보장됩니다.
또 다른 사례: 육아휴직 직후 1개월만 근무 후 퇴사.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기준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3개월로 소급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전체 포함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분쟁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복직 후 퇴사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바로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복직 후 3개월 실근무 급여로 산정합니다.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도 육아휴직 전 급여를 참고할 수 있으나, 기본은 퇴사 직전 3개월입니다.
1. 복직 즉시 퇴사: 육아휴직 전 3개월 급여 기준
2. 복직 후 충분히 근무: 해당 기간 급여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무 1년 후 가능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시 대응 방법
육아휴직 중 퇴사 시 근속기간 1년 이상 확인 후 회사에 퇴직금 청구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근속 인정으로 총액이 줄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면 이전 실근무 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절차:
1. 퇴사 의사 전달 (서면 권장)
2.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확인 요청
3. 퇴직금 정산 요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분쟁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분쟁에서 필수 증빙 자료입니다.
평균임금만 육아휴직 제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제외는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