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시 차종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CCTV로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 현장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이 운전자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
| 승용차 | 60,000원 | 15점 | 70,000원 |
| 승합차 | 70,000원 | 15점 | 80,000원 |
| 이륜차 | 40,000원 | 15점 | 50,000원 |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60,000원, 과태료는 70,000원입니다.
벌점 15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은 도로 바닥에 매설된 두 개의 감지 센서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센서 통과 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두 번째 센서 통과 시 적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학교 주변 300m 이내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신호위반 처벌이 2배 가중됩니다.
제한속도 30km/h 구역이며, 무인단속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2025년부터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등하교 시간(08:00~20:00) 집중 단속됩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무인단속) |
|---|---|---|---|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20,000원 ~ 130,000원 | 30점 | 130,000원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 140,000원 | 30점 | 140,000원 |
| 이륜차 | 80,000원 ~ 90,000원 | 30점 | 90,000원 |
승용차 무인단속 시 과태료 130,000원, 벌점 30점입니다.
현장 적발 범칙금은 120,000원에서 130,000원 수준입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처벌이 강화되며,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신호위반 단독이라도 누적 주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벌점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적용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1. 범칙금: 경찰 현장 적발 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벌점 동시 부여.
일반도로 승용차 60,000원 + 15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 130,000원 + 30점.2.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CCTV)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일반도로 승용차 7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동일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0,000원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운전자 특정 불가 시 소유자 책임이니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하세요.
네비게이션 어린이보호구역 경고 설정을 켜두세요.
스쿨존 CCTV 상시 운영으로 무인단속 빈도가 높습니다.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
신호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사전납부 시 적용되며, 일반도로 승용차 70,000원이 5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은 104,000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통지서에 명시된 60일 이내로, 연체 시 가산금 발생하니 즉시 확인하세요.
온라인(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이나 은행 방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원리와 주의사항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은 도로에 매설된 감지 센서로 황색 신호 또는 적신호 시 정지선을 침범하면 적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우선 양보 불이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의사항:1. 정지선 준수: 센서 두 개 통과 시 적발.2. 등하교 시간(08:00~20:00) 집중 단속.3. 네비 경고 무시 금지.4. 보행자·어린이 우선.사고 없이 적발돼도 형사 전환 가능하며, 상습위반 시 구속수사 사례 있습니다.
| 단속 유형 | 적발 기준 | 부과 대상 |
|---|---|---|
| 무인단속 | 센서 1통과 후 정지선 침범 → 2통과 | 차량 소유자 (과태료) |
| 현장단속 | 경찰 직접 목격 | 운전자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toll.or.kr) 또는 정부24에서 차량번호와 인증수단으로 가능합니다.
통지서 미수령 시에도 조회하세요.
납부 방법:1. 온라인: 정부24, 교통민원24 카드·계좌이체.2. 오프라인: 은행·우체국·편의점.3. 자진납부: 통지서 수령 7일 이내 20% 감액.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후 압류 조치됩니다.
벌점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 통지서 왼쪽 하단 ‘사전납부’ 표시 확인.
20% 할인으로 절약하세요.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예방 위해 교육 이수.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증가합니다.
무인단속 시 과태료만 부과.
현장 적발 범칙금+벌점.
사고 시 민식이법으로 형사 전환 가능하며 구속수사 사례 있습니다.
누적 40점 이상 면허 정지, 70점 이상 취소.
반복 위반 시 교육 이수 의무.
전체 기한 60일.
온라인 정부24에서 간편 납부.
CCTV 상시 운영으로 24시간 가능.
네비 경고 설정 필수.
벌점 15~30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