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관련 규정이 전면 강화됩니다.
핵심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해야 하며, 이는 서행보다 사고 예방 효과가 더 큽니다.
개정 시행일은 2025년 6월로, 전국 초등학교 정문 앞에 과속카메라와 AI인식 CCTV가 100% 설치됩니다.
| 개정 항목 | 기존 | 개정 후 (2025.6~) |
|---|---|---|
| 제한속도 | 30km/h | 20km/h |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쿨존) | 8만 원 | 최대 12만 원 (일반도로 2배) |
|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준수 | 범칙금 6만 원 + 10점 | 스쿨존 내 2배 강화 + 형사처벌 가능 |
위 표처럼 속도 제한이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속 위반 시 속도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집니다.
스쿨존 주정차는 승하차 중이라도 단속 대상으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시정지 의무 적용 상황과 단속 기준
스쿨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됩니다.1. 보행자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는 경우.2. 보행자가 건너려는 제스처를 하는 경우.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올렸거나 진입 중인 경우.4.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가까이 접근한 경우.5.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신호 횡단보도 통과 시.
단속 기준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지나가면 즉시 적발됩니다.
추가로 놓치기 쉬운 상황: 보행자가 도로 옆에 서 있음(건널 의사 판단), 자전거 탄 사람이 횡단보도 지나감(자전거도 보행자 취급),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 통과, 교차로 앞 우회전 중 횡단보도 통과.
이 모든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카메라가 감지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상세 기준
스쿨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준수 시 기본 범칙금은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과태료 2배와 벌점 강화가 적용됩니다.
과속과 결합 시 처벌이 중첩됩니다.
| 위반 유형 | 위반 속도/상황 | 과태료 | 벌점 |
|---|---|---|---|
|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준수 |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 6만 원 (2배 가능) | 10점 (강화) |
| 과속 | 20~40km 초과 | 9만 원 | 15점 |
| 과속 | 40km 이상 초과 | 13만 원 | 30점 |
| 불법 주정차 | 스쿨존 내 | 최대 12만 원 | – |
음주운전은 형량 상향, 사망사고 시 구속수사 원칙과 처벌 하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보험 불인정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스쿨존 내 다른 교통 규칙 강화 사항
일시정지 외에 스쿨존 규칙도 강화됩니다.
제한속도는 무조건 20km/h 유지, 불법 주정차는 1분 미만이라도 단속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완전 정지 후 천천히 진행하세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시에만 가능하며, 적색 신호 시 정지합니다.
보행자 신호나 접근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속 장비는 야간 열 감지 기반으로 과속, 주정차, 횡단보도 미준수를 동시에 감시합니다.
전국 확대 설치로 눈치 보는 운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네비가 스쿨존 알림을 주면 즉시 속도 줄이세요.
안전 운전 체크리스트
스쿨존 통과 시 다음을 확인하세요.1. 스쿨존 진입 전 네비 음성 안내 주의.2. 속도계 확인 후 시속 20km 이하 유지.3.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4. 절대 정차 또는 주차하지 않기.5. AI 단속 장비 위치 인지.
이 체크리스트를 습관화하면 벌금과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정지 후 좌우 확인이 필수입니다.
단속 장비와 주의할 점
2025년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100% 과속카메라와 AI CCTV 설치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보행자 보호 여부를 감지하며, 야간에도 작동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 통과 시 정지선과 횡단보도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도 단속 대상입니다.
승하차 중 잠깐 정차도 불법입니다.
주민신고제로 즉시 과태료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스쿨존 내 2배 강화됩니다.
서행만으로는 단속될 수 있으며, 카메라가 정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20~40km 초과 시 9만 원 + 15점, 40km 이상 시 13만 원 + 30점입니다.
전용 신호등 녹색 화살표 시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승하차 중이라도 1분 미만 정차 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