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처벌
자주 묻는 질문(FAQ)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가 등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많거나 안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나 보호구역 설정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정 현황은 해당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최고 속도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여 항상 주변을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km/h 감속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도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2배 부과됩니다.
- 보행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고, 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규정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은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속의 경우에도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하지만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나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규정 속도보다 20km/h 초과 시 과태료가 2배로 가중됩니다.




